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거래정지 없는 액분 불가능"

입력 2018-02-21 16:54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 액면분할 시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주관하는 TF에서 거래정지 기간 없이 액면분할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며,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액면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쪽으로 TF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장은 이와함께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액 주주 참여 제고를 위해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시범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반기에는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장은 이 밖에 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물증권의 보관과 관리방안을 만드는 한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와 DB, 네트워크 등도 증설하는 등 시스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