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대여 등 불법 세무대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권한 없이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장,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위험정보도 공유한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측은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