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무법자' 람보르기니…난폭운전 30대 징역형

입력 2018-02-20 23:54


시가 8억원짜리 외제 스포츠 차를 몰며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모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29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시가 8억원)를 몰며 제한속도(시속 100㎞)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은 지인 B(35)씨에게 "아내가 다음 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람보르기니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2016년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간 인천공항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용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며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대표이사인 모 프랜차이즈 카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지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