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혜택 확대…대출 최대 2500만원

입력 2018-02-18 15:28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임차 보증금'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 보증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위를 대학원 재학생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임대차 보증금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입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담당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