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4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사이트인 '더치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내지 못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