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집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노후·불량주택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빈집의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자체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빈집 정비사업도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진행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단독·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 사업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등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