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감춰둔 현금을 훔쳐 빚 청산 등에 쓴 철부지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아들은 친족간의 재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 탓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
60대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2억5천만원을 숨겨뒀다. 이 돈은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팔아 생긴 것으로,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고 집을 구할 때 지급하려고 잠시 넣어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소파 밑을 살펴보니 7천만원만 남아있고, 1억8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에 거액을 둔 사실은 명절에 한자리에 모인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기에 A씨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결과 현금을 훔친 범인은 A씨의 둘째 아들 B(35)씨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으로 빚이 많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의 은퇴자금과 다름없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써버렸다.
이후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갇혔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친족간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A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금 훔친 아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