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입력 2018-02-06 08:00


앞으로 공간정보 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 관련 학과 전공자와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