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4년..."묵시적 청탁 불인정"

입력 2018-02-05 16:08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었는데,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시도와 함께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징역 12년형을 구형했고,

공소장을 변경해 이 부회장이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혐의는 무죄라며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