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친지·이웃은 제한 없어"

입력 2018-02-04 13:18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 맞는 설이지만, 여전히 선물을 고를 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지난달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돼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선물 허용 상한선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이 없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모두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