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내년 3월 시행…주차장 폭 2.3→2.5m 확대

입력 2018-02-04 14:18


내년 3월부터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며,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합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