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보선 낙선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입력 2018-02-01 21:27
지난해 치러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44·여)씨가 1일 검찰에 체포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일한 사무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