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이용 대일본 '불법 환치기' 적발

입력 2018-02-01 12:02
관세청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 일명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전영업자 A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다수인을 모집해 일본 현지에서 엔화자금을 수령받아 한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일본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인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37억 원 상당의 환치기를 했다.

A사는 일본에서 가상통화 98억 원 상당을 를 구매해 국내로 전송?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관세청은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환치기 수법이 기승를 부릴 것으로 보고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