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여검사 '절규' 눈 감았나?

입력 2018-02-01 11:34
박상기, '성추행 묵살 의혹' 직면....역대급 위기

서지현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 보고했지만 조치 없어"

서지현 검사 "조직 내 피해자, 목소리 못 내…앞으로에 관심을"

"어떤 추행 당했는지가 본질 아니다…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박상기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장관을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조치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박상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8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달 31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46·연수원 32기)를 통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검사는 자료에서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제 피해를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받지 못했다"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구제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문제가 김지영만의 문제가 아니듯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조직 내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사건의 공론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서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한 부장검사는 이 사실을 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에게까지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서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때도 사건의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JTBC에 출연한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상기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상기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영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박상기 장관이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이사는 1일 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원래 외부에서 계셨으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성추행 사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박상기 장관 서지현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