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체 84% "대규모유통업법 이후 거래관행 개선"

입력 2018-02-01 11:35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막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천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유형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갑질’ 남아 있는 부분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최근에도 경험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