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8년 계약시, 최대 8백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8-02-01 14:05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을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독려하고, 집주인은 지붕, 창호 등 수리비 지원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 자금융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8년 이상 계약하면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최대 5천만원의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성과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합니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