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왜 좋은가 "10% 할인에 카드 무이자까지"

입력 2018-01-31 10:12
수정 2018-01-31 10:33


31일(오늘) 자동차세 연납신청 마감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1년차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면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천27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6만2천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고 싶으면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올해 자동체세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연납) 처리된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