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영학 씨는 "못난 아비를 죽이고 딸은 용서해달라"고 최후진술,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딸에게는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이 구형됐다.
이영학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 이튿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누리꾼들은 "사형 구형했으면 집행도 좀 하길 바래요(ya***)", "사형 제도가 왜 있냐 도대체 사형을 내리면 사형 집행을 해야지(jk***)", "필요하다면 사형 제도는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ni***)", "감성팔이 그만해라 더이상 속을사람 아무도 없다(s4****)", "판결에서 무기는 받을것같은데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di***)", "자기딸은 소중한 줄 아는 인간이 남의 딸은 그렇게 죽이냐(tm****)" 등 분노를 표했다.
이영학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속행된다.
/ 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