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의 금융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는 금융업이 전업주의 시스템이라 업권별로 설정돼있고 기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업종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30일 제출하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가상화폐 거래업을 명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업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요건과 함께 법안 미준수, 미인가 영업 등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6년 6월 개정자금결제법, 개정 범죄수익 은닉법에 의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교환업을 정의하고 등록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