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5)양 학대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다음 달 7일 수의를 입고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공소장을 접수한 즉시 제1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공판단계까지 계속해서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피고인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과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