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의 경우 망분리를 안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분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술적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점검결과 11개 거래소 모두 허술한 것으로 적발했지만 회사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