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루된 임직원들을 즉시 업무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즉시 퇴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관련 기관장은 즉시 해임 절차를 밣게 됐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고 모두 2,311건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47건을 수사의뢰, 123건을 징계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219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 기관장도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인 임직원 189명을 이날부터 즉시 업무배체시키고, 향후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사의뢰된 8명의 현직기관장은 즉시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직으로 근무중인 부정합격자가 약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면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하고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에는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정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