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징역 5년 구형…"기회 달라" 선처 호소

입력 2018-01-26 15:58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경필 장남 남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6만3천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경필 아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