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내년 1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발표

입력 2018-01-28 12:00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중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내년 1월에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액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고령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는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보급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을 주는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군인병사 월급 인상에 맞춰 기존 은행별 10~20만원으로 설정된 국방부 월 적급 납입한도를 상향해 군인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