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으로 큰 수익을 올린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돼 세금이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큰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