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자, 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 목적과 가치, 지역 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구 특성에 비춰볼 때 충남도는 오히려 인권증진 활동에 더 힘써야 하는 지자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의 농가 인구비중은 14.1%로 전국 평균(4.9%)의 3배에 달하며, 등록 장애인 비율(6.1%·전국 4.9%)과 외국인 주민 비율(4.5%·전국 3.4%)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권위는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국민의당 1명·무소속 1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해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