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안법 개정' 청원 답변‥"지난해 법개정으로 문제 없어"

입력 2018-01-25 13:40


<사진(유튜브 캡쳐): 친절한청와대 :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답변>

청와대는 오늘(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개정으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이날 답변을 공개한 것입니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으며,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46만명에 달했습니다.

채희봉 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이 6번째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