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분야에 대한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가 마련한 상생협력 방안은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사급자재를, 적정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홈 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업체간 가격차가 커서 많은 중소 자재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재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보다는 가격 인하에 주력하게 돼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행하는 방안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해당 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해야 하고, 공사업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 계약합니다.
또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했고, 신고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