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 R&D 1조5,000억원 투자·1조4,000억원 벤처펀드 결성

입력 2018-01-25 10:24
수정 2018-01-25 10:24


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섭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해 민간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는 이달까지 결성해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계획이 수립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천억 원 내외를 1차로 조성해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교통·관광·부동산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됩니다.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뜻하는 스팀(STEAM) 교육도 확대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됩니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훈령·고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하는 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역점을 둬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30일 늘릴 예정입니다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 경쟁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혁신 성장에 맞춰 개선됩니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