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한다"

입력 2018-01-25 11:00


앞으로 예비신혼부부,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대상을 확대합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25%로 대폭 확대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은 연평균 3만호로 확대하고, 입주 물량은 20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은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