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내부 행정망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와 거래사이트가 '경유지'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현재도 징계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직무 전념의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며,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