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역

입력 2018-01-24 15:31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1천5백만원을 각 부과했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각 부과했다.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