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30일부터 시행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효과는?

입력 2018-01-23 17:01
금융당국이 23일 밝힌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실명제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시중 6개 은행이 이날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된다.

거래업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인 임이 확인된 이용자 계좌와 거래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업소가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는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