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의심거래보고' 기준은?

입력 2018-01-23 16:51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가상화폐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발표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의 STR를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에도 적용해 하루 5차례·1천만 원을 넘거나 일주일 7차례·2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은행이 FIU에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보고한다.

단, 여러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를 사고팔면 입금액이나 입금횟수가 분산된다. 이런 경우까지는 개별 은행이 확인해 FIU에 보고하기 어렵다.

당국은 STR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거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단 거래소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자유롭게, 무한정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STR는)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다.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가 아니다.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