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반출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정투기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한 '투자'라는 반대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