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통화 거래 못해"

입력 2018-01-23 10:4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