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결코 수용 못해" 반발

입력 2018-01-22 19:42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됐다.

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만이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대영 사장은 또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야당이 고 사장 해임에 반발해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 사장 임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장기 파업 중인 KBS본부노조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KBS본부노조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후 성명을 내고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한 의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