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수도 활용을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안

입력 2018-01-23 09:58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6~42%의 세율 적용을 받기에 법인세 10%~25%을 받는 법인사업보다 훨씬 큰 세금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수익과 비용처리에 제약이 있어 세금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작년까지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의 경우 작년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기에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항시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어 갈수록 세금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난 20년 이상 A 유통업을 해온 염 대표는 안정적 매출 덕분으로 10년 전에 현재 부지에 신축건물을 세웠는데 주변이 개발되면서 상권과 오피스텔이 밀집된 덕분에 임대매출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염 대표는 고수익으로 인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최고구간에 달하게 되면서 더 큰 세금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얼마 전부터 염 대표의 건강으로 인해 장남이 A 유통업 대부분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세금부담 외에도 향후 A 유통의 상속 및 증여에도 신경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염 대표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많은 수는 최근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개인세율은 24%에 해당되어 법인세율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은 개인사업자, 매출액과 비용처리 방법이 어렵고 카드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 또한 소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과도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개인사업자일 경우 모든 소득이 대표에게 합쳐지지만 가족을 주주로 법인전환하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 잔여금 유보 등 법인세도 절감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적은 세금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절감 외에도 법인에 따른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투자유치, 입찰 등 거래처 확보에도 이점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가업승계에 있어 유리한 세금과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는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그 동안의 성과가 없어져 대출, 거래, 상속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 비중이 큰 개인사업의 경우 현물출자 등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으면서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개인사업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형자산 평가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 OO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5억 원에 달하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 이에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여 매년 약 2천만 원을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권의 보상금액을 80% 공제받아 1억 원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세만 납부함으로써 그 만큼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영업권 보상금액으로 박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려면 올해 3월 이전까지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법인전환 목적을 단순히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외부로 이전하는 모든 유상이전과 같은 일에 세금이 발생하며 만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에게 위험을 초래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특성, 대표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절감시키면서도 법인전환에 따른 다른 이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인전환 검토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다양한 기회 활용과 위험 최소화 방안을 계획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영업권 양수도 활용을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 김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