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제도폐지…의무사용없앤다

입력 2018-01-22 13:18
수정 2018-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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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지능화 규제혁신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것은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관련해 3월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체계에 관한 세부방침을 마련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지위로 인해 공공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액티브X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