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도 선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문도 열립니다.
그동안 법으로 묶여있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문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갗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