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혐의, 무죄 초기대응이 중요

입력 2018-01-20 10:01


강간죄는 사람의 정조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 보호법익이 ‘자유에 대한 죄’ 이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실제로 범죄 결과가 발생치 않았다 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간음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처벌한다.

그런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인 유형력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최근 점점 법에서 판단하는 범위도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 해 친구 사이인 피의자 A와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동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A가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신고하였고 피의자A는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의자A는 억울함을 풀고자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은 A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을 시작하였다. 사건발생 장소인 모텔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외부에서 방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분석하였다. 영상에서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진해서 방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3대 범죄 중 하나로 강력히 단속한다. 그만큼 위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한선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최고 30년, 여기에 가중처벌이 되면 최장 5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강간죄는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잘 받아들여져서 검사가 강제성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다. 범죄 특성상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음행위가 있었든 아니든 혐의를 벗기가 힘들다. 본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아주 어렵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두에서 소개한 실제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의 노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조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하여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정황 및 피해자의 일부진술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대응으로 피의자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이처럼 강간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라고 강조한다.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과정에 임했다가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피해자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범죄 관련법과 수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법적 대처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격자의 증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에도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고 성범죄, 경제범죄, 소년 범죄, 기타 형사 범죄 등의 사건을 위임받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의 상당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