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비난 봇물' 금감원 직원, 얼마 벌었나?

입력 2018-01-18 18:55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 수익을 얻어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그는 지난해 7월 3일 1300여만 원의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금감원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비난 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