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렸다며 박유천을 고소한 피해자가 반복된 수술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박유천의 지인인 A씨는 18일 연합뉴스에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며 “얼굴을 80바늘 정도 꿰맸다”고 밝혔다.
그는 “광대 중앙 2㎝ 아래 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패였고 입술 끝쪽이 물어 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고 상처를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 겹, 다섯 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며 “1년에 한 번씩 피부 절개를 해 유착된 걸 수시로 끊어줘야 했고,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냈으니 뭔가를 채워줘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입이 돌아가고,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7년이 지난 시점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우울증이 와 정신적인 관리가 우선이었다”며 “박유천이나 관계된 사람을 보면 사건이 떠올라서 고통스러웠다. 부모님과 남편이 실명이 안 되고 광대가 함몰되지 않은 것만으로 천운이라 생각하자고 해 치료에만 전념했다.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데 대해선 “사고 이후 고통 속에서 치료하다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치료를) 내려놓았더니 병원에서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그때 무너졌”"며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감당이 안 됐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껏 치료비로 3억2천만원이 들어갔다”며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유천 고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