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맹견 종류가 확대되고,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맹견 범위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맹견 개파라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