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입력 2018-01-17 17:10
수정 2018-01-17 17:32


장시간 지속된 불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영권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 초과 등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산선고 뒤 법인 채무자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법인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보면 파산 절차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즉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채무 동결 및 조정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시켜 기업회생시킨 뒤, 사업으로 발생한 계속적인 수익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절차가 기업회생제도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를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즉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채무자의 사업을 되살려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즉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이다.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다.

또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신청권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법인파산절차 시에는 회사 및 채권자가 기업파산신청권을 가지는 반면 법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사 및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기업회생신청권을 얻을 수 있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되지만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대부분 기본 경영인 즉 대표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경영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애착과 채권자와의 관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에도 회생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늦어질수록 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법인)의 회생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킴 김원국 대표변호사는 "회생절차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며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위해서는 도산법 특유의 법리에 대해 잘 알고 관련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로펌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