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TF 중간점검..외부감사 기준 확대

입력 2018-01-16 17:06


금융위원회가 16일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중간결과 발표 이후 논의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키고,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이 큰 상장사의 지정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지정점수를 크게 차감할 계획입니다.

외감대상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되면서 유한회사 대상기준에도 매출액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매출액과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해 자산 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