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해, 올해는 채용비율을 18% 이상, 오는 2022년에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 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