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령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생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1만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천100여 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강남구 등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센터 79곳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돈을 넣으면 억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도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상화폐 설명회를 열고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 수천 명은 380억원을 이들에게 건넸으나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20대를 검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2016년 5월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중보다 싸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5명에게 4천7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채굴기가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내세운 대규모 다단계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인천지검은 이더리움 채굴기 운행대행 업체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