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기간 남아도 25% 요금할인

입력 2018-01-14 15:30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가입자가 잔여기간 가운데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반환금이 유예됩니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자들도 재약정시 25%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입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약정을 하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