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1일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천11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 추징금 1억3천11만원을 구형했다.